미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은 2012년 10월에 중요한 내부자거래 판결 인 오부스(SEC v. Obus)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은 내부자거래 요건 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내부자를 기소하기 위하여는 개인적 이득에 관한 입증이 요구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정보가 부당하게 공 개되었다거나 혹은 내부 정보원이 개인적 이득과 교환으로 정보를 제공 하였다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할 수도 있는 정보수령자에 대하여 잠재적 책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SEC는 지이(GE) 캐피털의 직원 토마스 스트릭랜드(Strickland), 그리 고 윈필드(Wynnefield) 캐피털의 직원 두 사람 피터 블랙(Black)과 넬 선 오부스(Obus)에 대하여 내부자거래 위반으로 기소하였다. SEC는 스 트릭랜드가 자신의 대학 친구인 블랙에게 지이 캐피털이 자금을 대출해 주고 있던 얼라이드(Allied) 캐피털 회사가 선소스(SunSource) 회사를 인수할 가능성에 관하여 정보를 전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블랙은 차례 로 이 정보를 오부스에게 넘겼고, 오부스는 그 정보를 토대로 선소스 주 식을 거래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다. 미 연방 뉴욕 남부지방 지방법원이 피고인에 유리한 약식재판을 승인 하였고, SEC는 부정유용이론의 관점에서 항소하였다. 제2순회 항소법원 은 SEC가 제시한 증거는 각 피고인의 책임에 관한 중요한 사실에 관한 진정한 논쟁을 제기하며, 따라서 약식재판은 잘못되었다고 판결하였다. 그리하여 항소법원은 그 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 이 판결에서 그 항소 법원은 (1) 정보전달자와 정보수령자의 책임의 요소들을 분명하게 하였 고, (2) 양 정보전달자와 정보수령자의 고의 요건에 관하여 완화된 견해 를 채택하였고, (3) SEC는 정보전달자가 내부자거래의 부정유용이론과 전통적이론 두 이론에서 개인적 이득을 받았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 판결하였고, 그러나 이것은 SEC가 입증하기에 어려운 요소는 아니라 는 것을 경고하였으며, (4) 내부정보원이 개인적 이익을 받았다는 것을 정보수령자가 알지 못하고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의 문제에 대하 여는 미해결 상태로 남겨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