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노인인권 문제에 대하여 세계 각국은 전례 없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존엄한 인간으로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권리로 넓어지는 추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인권인식실태를 살펴보고 복지현장의 실천적 인권향상 방안과 정책적 대안 제시하는 의미에서 노인이 행복한 인천광역시 노인인권증진의 실천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는데 있다. 노인복지 실천에서 인권관점을 기반으로 한 급여나 서비스가 제공되기 위해서는 노인인권보호 를 위한 법률이 제정되고 정비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인권조례의 신설이나 노인인권 조례의 제정(96.8%)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적으로 인권영역은 복지 영역보다 한발 앞서 나아가고 있지만, 복지영역은 아직도 급변하는 시대적, 세계적 변화에 민감하게 다가서지 못하고 있다.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인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리이기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호(요양)’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은 정계와 일부 학계에서나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제시한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그리고 존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제도적 발전측면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갖가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 참여, 존엄, 그리고 의외로 자기실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보장규정이 잘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호’원칙의 측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제고의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시설이용이 날로 증가할 것임에 시설에서의 노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나아가 자신이 받는 보호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의 보호원칙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마련에 보다 많은 이론화와 정책결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