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함께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만들어진 생물다양성협약은, 2010년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를 채택하면서,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는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었다. 따라서, 향후 의정서 발효 이후 여러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우리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 자료인 우리 생물종에 대한 인벤토리(Inventroy)를 종합적으로 빨리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게 되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13년 2월부터 시행하면서 국가의 생물종 목록 구축을 의무화 하였다. 한반도에 자생하고 있는 생물종의 수는 국토의 면적과 위도가 비슷한 일본과 영국의 경우를 고려하여 약 10만종 이상으로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는데,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2008년부터 각 분류군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각종 문헌기록들을 분석·정리하여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 인벤토리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왔다. 2012년에는 그간 5년간의 인벤토리 구축 결과를 종합하여 한반도의 생물종수를 39,150 분류군으로 정리하였는데, 이 중 곤충류는 14,145 분류군을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분류학적으로 체계가 변경된 것들은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였는데, 톡토기목은 3개의 목으로 재분류하여 뿔톡토기목, 둥근톡토기목, 톡토기목으로 정리하였고, 이목은 이목과 새털이목으로 분리하였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지금까지 정리된 곤충 인벤토리를 분류군별로 나누어 2015년까지 국가 생물종 곤충분야 목록집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지구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함께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얻어지는 이익을 공정하고 공평하게 분배할 것을 목적으로 유엔환경개발 회의에서 만들어진 생물다양성협약은, 2010년 생물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를 채택하면서, 세계 각국이 가지고 있는 생물자원의 이용에 대한 국제적 규범을 만들었다. 따라서, 향후 의정서 발효 이후 여러 분야에서 이용될 수 있는 우리 생물자원의 주권적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국가 생물종 목록에 근거해 자생 생물종에 대한 확증표본(voucher specimens)의 현황과 증거표본을 조속히 확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게 되었다. 확증표본이란 우리나라 자생생물을 채집하여 표본으로 제작한 것으로 전문가가 정확히 동정하여 우리나라 생물종의 서식 증거로 이용하는 생물표본을 말하는데,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종들에 대한 확증표본 자료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지 않았고 일부 종들만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부분적으로 정리 및 보존하는 정도였다.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이러한 국제적 규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08년부터 국가 생물종 확증표본 정보 시스템을 구축해 왔는데, 곤충분야에서는 5년간의 조사·연구를 통해 2012년 12월까지 기록된 곤충류 14,145종 중 8,245종에 대한 확증표본 정보를 구축하였다. 지금까지 구축된 확증표본 정보는 우리 곤충자원의 권리를 주장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생물다양성 연구, 생물지리학적 연구, 형태학적 연구 및 계통분류학적 연구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기초자료로 귀중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사회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사회 각계각층에서 인권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 인권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권리이기에 강자보다는 사회적 약자인 취약계층에서 인권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보호(요양)’를 요하는 노인인구의 수가 날로 급증함에 따라 노인의 인권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아직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보는 시각이 대다수이고, 노인을 권리를 가진 존재로 보는 시각은 정계와 일부 학계에서나 미약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직 일반적이지 않다. 이에 본 논문은 노인의 인권에 대한 보다 새로운 인식과 확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노인인권과 관련된 국제규약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에서 제시한 독립, 참여, 보호, 자기실현, 그리고 존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정책이 얼마나 노인의 인권보장을 제도화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노인인권의 제도적 발전측면은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노인의 권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기초노령연금법, 그리고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촉진법 등의 여러 법제도가 마련되어 갖가지 노인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독립, 참여, 존엄, 그리고 의외로 자기실현에 대해서도 비교적 권리보장규정이 잘 되어있었다. 그러나 ‘보호’원칙의 측면은 가장 민감한 부분임에도 그 수준에 있어서 여전히 사회적 관심과 정책적 제고의 노력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 앞으로 시설이용이 날로 증가할 것임에 시설에서의 노인의 자유와 사생활 보호, 나아가 자신이 받는 보호와 자신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자기결정 등의 보호원칙에 대한 관심과 제도적 마련에 보다 많은 이론화와 정책결정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