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최신뉴스 부당이용 법리를 채택하여 뉴스기사를 재산권에 준하여 보호하는 판례가 나온바 있고, 이러한 판례법리가 사회적 관행으로 정착되어 이에 따라 뉴스기사의 활용과 관련한 분쟁을 해결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뉴스를 제공하는 검색엔진 사이트는 실제 뉴스기사를 작성하는 주체와는 구별되어 있으므로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체계적인 법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된다. 먼저 우리 저작권법 적용 여부를 살펴보면 현재 일반적인 뉴스기사 활용방식인 링크나 프레이밍은 열거된 저작권 침해 태양에 해당하지 않아 적용이 어렵다. 다만 링크와 달리 프레이밍은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여 이에 기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무단 링크 행위 역시 프레이밍에 비하여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민법상 불법행위 법리 등에 의하여 뉴스제공 업체가 구제 받을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조항이나 판례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해석 또한 주관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위와 같이 확립된 법리 없이 예측만 가능한 상황에서 분쟁이 발생하여 그 때 그 때 개별적인 해결기준을 도출해 내야 한다는 점은 사회 전체적으로 보아서는 매우 비효율적이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입법이나 판례를 통하여 속히 해결기준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