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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우리 헌법은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침해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다.최근에는 진술증거보다는 물적증거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으므로, 압수수색을 통한 물적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영장주의의 예외로 당사자의 동의에 의한 수색이 활용되고 있는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수색을 실시할 때에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할 수 있으므로 동의의 유효성이 인정된다면 수사기관으로서는 동의에 의한 수색을 선호하게 된다.본고에서는 동의에 의한 수색이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미국 판례를 중심으로 동의에 의한 수색의 유효성을 인정하기 위한 임의성 요건, 동의의 방법과 압수수색의 범위, 제3자의 동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 논의를 검토해 보았다.동의를 하는 사람이 거절권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의견이 나뉘지만, 동의의 임의성이 있다면 동의에 의한 수색은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거절권의 존재는 상황의 총체성 이론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의 한 요소에 불과하다고 하겠다. 개인은 동의에 의한 수색에 대하여 거절할 수 있고, 동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다.제3자는 일정한 경우에 동의의 권한이 있는데, 이는 공동사용권자, 대리권이론, 위험인수이론에 의하여 설명되고 있다.한편 영장주의에 의한 절차적 번잡함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동의에 의한 수색이 남용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영장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는 동의에 의한 수색을 실시함에 있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수사의 효율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실무가 운용되어야 하고, 동의에 의한 수색에 의한 증거자료에 대한 증거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조화로운 해석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