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0년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된 이후 24년 만에 검찰이 다시 집중적인 조직폭력배 단속에 나서기로 한 바 있다. 이 중 마약사범은 마약경제의 주된 소비층으로 마약거래의 결정적인 요소로서 기능한다. 최근 마약중독사범들에게 끊임없는 마약 공급 외에도 청소년들에게까지 파고드는 등 마약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에 있다. 이러한 마약류 불법거래에 대한 공급차단정책은 마약사범을 줄이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 마약범죄는 제조, 밀매, 투약 등의 유형으로 대별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투약으로 인한 마약중독범죄에 관해 관련법규 등을 중심으로 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마약중독자의 형사처벌의 정당성과 아울러 치료중심의 대책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비범죄화의 영역을 함께 검토하고자 하였다. 한편 마약류 불법수요의 차단정책은 마약류사범 퇴치 전략의 중요한 부분으로 관련법의 정비에 이어 전담부서의 확정이 시급한 부분이다. 중독사범에 대한 자연치유 능력의 강화를 위해서는 마약류 중독치료를 위한 국가기관의 확충은 물론 민간치료 시설의 건립에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