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의 출범 이후 새롭게 도입된 구금시설 내에서의 면전진정제도는 헌법 제10조 및 행형법 제1조의 3 등의 정신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002년도의 1,234건, 2003년도에 2,615건 등 면전진정신청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교도소 등에서는 타 교정처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이다. 또한 신청 이후 조사를 받기 전에 철회하거나 조사 후 기각, 무혐의로 처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면전진정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진정을 무분별하게 남용하거나 무고성 진정을 신청하는 등에 대해서는 문제수용자로 분류하여 격리수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도소 등의 처우불만 및 의료처우불만 등이 진정요인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과밀수용문제 해결을 위한 시설확대 및 별도의 의료수용시설의 확보도 시급하다. 수용자에 의한 과도한 진정 등으로 교도관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자문변호사제 등의 지원시스템도 정비해야 하며, 교도관의 안전 및 수용자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동근무시 최소한 2인1조의 근무형태가 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봉사 명령이나 수강명령, 전자감시제 등의 적극적인 활용도 인권침해의 빌미를 제거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