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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7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대한 성립에 대하여 인터넷을 이용하는 일반 사용자와 명예훼손을 규제하는 규제기관 등의 견해차가 매우 커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든다. 김문수 지사 사건, 조선일보 사건, 쓰레기 시멘트 사건 등에서 우리는 글 삭제를 당한 일반이용자와 그를 지지하는 이용자들이 독립투사와 같은 심정으로 글을 더욱 확산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인터넷의 TCP/IP 프로토콜의 특성에서 발현되는 번식성은,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이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특성이고, 이러한 특성들은 오늘날의 명예훼손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매우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은, 쌍방향성, 접근의 용이성, peer production, 반드시 ISP에 의하여 매개되어야 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쌍방향성과 접근의 용이성은 명예훼손죄의 성립 중 위법성조각사유와 허위사실인식에 대한 고의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이다. 우선, 쌍방향성은, 사실과 의견을 구분하는 것과 관련하여 인터넷상의 사실을 다시 재인용하거나 재인용한 글에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의 글쓰기의 경우에 명예훼손의 고의 및 그와 관련되어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둘째, 접근의 용이성은 공인과 공적관심사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여 위법성조각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함께 고려하여 본다면, 인터넷상의 네트워크화된 공론장에서의 글을 자의적으로 기준없이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더 나아가 현행의 명예훼손죄에 대한 형사처벌에 대한 법규의 필요성 역시도 이러한 인터넷상에서의 글쓰는 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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