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신속·정확한 지급수단의 존재가 필수적이다. 종래 수표는 그와 같은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휼륭하게 수행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수표는 새로운 지급수단인 전자자금이체에 의하여 점차 대체되어 가고 있다. 현금자동입출금기, 직불카드,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과 같은 전자자금이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을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것이다.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는 사기로 인한 전자자금이체와 같이 권한없는 자의 이체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진 전자자금이체를 의미한다.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는 보이스 피싱, 파밍, 스미싱 등과 같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가 증가 일로에 있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미국, 독일 등 외국에서는 무권한 전자자금이체로 인한 손실 부담 문제를 비롯한, 전자자금이체와 관련된 문제들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의회 입법에 의하여 규제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에는 전자자금이체를 규율하는 두 개의 성문법이 있다. 통일상법전(“UCC”) 제4A조와 1978년도 전자자금이체법(“EFTA”)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는 은행 상호간, 은행과 대기업 간의 대량의 전자자금이체를 대상으로 하는 “도매 (거액) 전자자금이체거래” 분야의 입법이고, 후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소액) 전자자금이체 거래” 분야의 입법으로서 소비자 보호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전자금융거래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을 제정하여,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동 법 제9조와 제10조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무권한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불충분하다. 이에 이 논문은 전자자금이체 관련 법제가 많이 발달하여 있고, 세계 각국의 전자자금이체 관련법에 많은 영향을 미친 미국의 전자자금이체에 관한 입법례(즉, EFTA와 UCC 제4A조)를 검토해 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