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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04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매스컴에 떠들썩한 살인마 피의자의 얼굴 공개 문제 그리고 이광재 강원지사 당선 직후이나 확정판결 전이라도 금고 이상의 유죄일 경우 그 직무정지를 규정한 지방자치법을 두고 내내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기사가 국내 뉴스를 장식하였다.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관타나모 수용소 폐쇄와 유지 번복은 세계 뉴스에 회자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이것 또한 무죄추정이라는 법원리에서 다투어지는 논쟁거리였다. 이 글을 쓰면서 인용한 많은 미국 관련 문헌들이 대부분 플리바게닝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술적 ․ 편의적 산물이라는 비판들도 지나칠 수 없었다. 이에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중요한 법적 원리가 한국과 미국에서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었고 현대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양국에서 어떤 위상의 법원리로 다루어지고 있는지 비교적인 고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보다 100년 훨씬 이전부터 무죄추정의 원칙을 법원리의 초석으로 굳게 적용해온 미국 법제 하에서 플리바게닝의 유지는 사실 무죄추정의 원칙을 제한적으로 해석하려는 의도로 파악되고 있다. 비록 짧은 역사이지만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판례를 통하여 다른 법원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한 강건한 기준을 세우고 있는 한국법제를 살펴보았을 때 사법정의(Justice)라는 법정신을 느낄 수 있었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비교를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