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무체재산이 혁신과 창작을 유도하는 데 효율적인 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면, 기업이나 개인의 명성과 신용은 거래비용을 낮춰 줌으로써 일상적인 경제활동의 효율성을 높여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명성과 신용의 경제적인 효과를 보면, 진실에 기초한 명성 또는 신용은 정확한 정보의 무상공유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의 효율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퍼블리시티 기타 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는 관련시장에서 거래비용을 낮춰 주는 훌륭한 법적 도구가 될 수 있다. 종래 기업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불법 행위책임의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거나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해하는 행위들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다 53146 판결에서는 고급 이미지의 의류로서 명성과 신용을 얻고 있는 타인의 의류와 유사한 디자인의 의류를 제조하여 저가로 유통한 행위가 타인인 법인의 신용을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 대상 판결의 사실관계와 판시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산업디자인에 대한 저작권법적 보호가능성, 부정경쟁방지법상 상품주체혼동행위 및 상품형태모방행위의 각 성립요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성립요건,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 등의 성문법을 위반하지 아니한 행위에 대한 일반 불법행위책임의 적용가능성과 위법성의 판단기준 및 손해배상의 범위 등에 관한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의 예에서 보듯이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형태의 경쟁질서 위반행위가 나타나고 있고, 이에 관한 판례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는바, 이 분야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계속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