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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09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국 특허소송에서 특허의 무효를 다투는 방법으로는, 침해소송에서의 항변으로 특허의 무효를 주장하는 방법, 특허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특허청에 특허의 재심사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가운데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특허침해소송에서특허의무효를주장하는것이다. 이에비하여, 한국 특허소송제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특허무효를 둘러싼 소송절차의 이원화로서, 이해관계인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의 등록무효, 권리범위확인 등의 심판청구를 할 수 있고, 특허법원은 위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 행정소송의 형태로 전속 관할을 행사한다. 한편, 특허침해소송에서 당사자는 항변의 형태로 등록특허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데, 종래의 판례는 침해법원이 명세서 기재불비, 신규성 결여 등의 무효사유에 관하여는 등록무효절차 없이도 이를 독립하여 재판의 전제로 판단할 수 있다고하여 왔고, 진보성의 유무에 대하여는 이를 독자적으로 판단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례가 통일되어 있지 않다. 다만, 침해법원이 자유실시기술의 항변을 널리 받아들임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신규성 및 진보성에 관한 판단까지 스스로 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 특허소송에서의 핵심적 절차인 Discovery 제도는 민사소송에서의 준비절차 및 강화된 문서제출명령제도의 운영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유사한 제도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미국은 근래에 들어 특허소송에서 법관의 기술이해를 위하여 당사자의 입증활동 이외에도 Court Appointed Expert나 Technical Advisor 등 내, 외부의 기술전문 인력의 조력을 얻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이는 우리나라에서 감정 절차를 통하여 외부 전문가의 기술지식을 재판에 활용하거나 기술심리관 또는 기술조사관과 같은 내부인력이 법관의 기술이해를 돕고있는 현실과 유사한 면이 많다. 결국 양국의 특허소송 절차는 법관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기술을 이해하여 올바른 판단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근본적 공통점이 있고, 이를 합리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향후 제도적으로 더욱 접근할 가능성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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