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법의 개정논의는 주요 미국이 무역 상대국이라는 점, 우리 법제에 미국 특허법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 미국이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 등의 주요 기술경쟁국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들과의 소송에 있어서 주요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국가라는 점 등에서 우리나라 법학계에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실익이 있다. 미국 특허법의 역외적용에 대하여 연방대법원이 마이크로소프트 對 AT&T 사건에서 미국 특허법 제271조(f)의 적용을 제한적으로 함으로써 어느 정도 제약이 되기는 하였지만 이 부분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개정논의에서 미국이 출원과 관련하여 선출원 주의로 변화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전환이라고 생각된다. 미국이 국제적인 정합성을 가지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혁하는 것은 우리의 관점에서도 미국 출원과 관련하여 별도의 추가적인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특허법 개혁과 관련된 특허의 질 개선 내지 투기적 특허권 이용의 제한을 위한 일련의 조치들은 우리 특허법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기존의 우리 특허청의 실무나 법원의 판단이 상대적으로 이러한 투기적 이용을 제약함으로써 소위 특허괴물이 등장하여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는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한 제약으로 기능하고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페스토 사건, 이베이 사건, KSR 사건 등에서 사법적인 노력을 하고 있었다. 우리 특허법의 실무를 감안하면 미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특허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법제상 3배 배상제도가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배심재판 제도도 없다. 또 사법부도 자동적 가처분 대신 엄격하게 가처분결정을 하고 있고, 진보성 등의 판단도 미국의 그래엄사건 판결에서 제시된 소위 그래엄 심사와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는 등 미국 사법부가 변경한 태도와 유사하게 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일 발생할 경우의 폐해를 감안한다면 특허의 투기적 이용의 가능성 내지 우려에 대한 관찰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