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대부분의 한미FTA 연구가 협정문의 현행 유보(부속서 I)에 명시된 개방의 수준과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면, 이 연구는 미래유보(부속서II)의 ‘단서조항’에 담긴 함의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한미FTA의 시청각서비스분야에서 협정 완료된 미래유보 중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6가지 조항을 중심으로 조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미래유보의 여러조항들은 방송시장의 개방을 상당부분 저지하고자 한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들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 미래유보 조항에 붙여진 단서조항들로 인해 사실상 미래유보의 실효성을 상당 부분 제한하고 있거나 향후 오바마 정부의 보호무역주의 여하에 따라 추가적인 시장개방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