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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03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수준과 범위는 미술에 대한 철학적 인식, 미술의 사회적 중요성, 개인의 정치적 권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정해지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19세기 이후 미술은 자연의‘재현’이 아닌‘표현’으로 미술품에 미술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나고 있어‘정신적 산물’이라고 생각하며, 저작권을 자연권 중 하나로 보기 때문에 저작인격권의 틀로 보호한다. 또 19세기 저작인격권이 처음 도입될 당시 이미 미술이 매우 발달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보호수준을 높게 하고 범위를 넓게 인정한다. 반면 영미법계 국가는 미술품은 작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드러나는 것이라기보다 세상에 대한 ‘재현’으로 하나의‘물건’이라고 보는 전통이 있고, 저작권은 소비자의 최소의 비용으로 작가의 창작을 격려하고 사회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 인정하는 권리라고 보기 때문에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점차 미술을 자연의 ‘재현’이 아닌‘표현’으로 보게 되면서 저작인격권을 인정하게 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미술이 덜 발달해서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보호수준을 낮게 하고 범위를 좁게 인정한다.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의 저작권 시스템과 영미법계 국가의 저작권 시스템은 원본 보호의 필요성 등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 미술가의 저작인격권 보호가 어느 시스템에도 양립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술에 대한 세계적인 철학의 조류를 살펴보면 결국 작가의 인격이나 정신이 작품에 드러나고 미술가와 미술품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는 방향으로 일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의 보호수준이 높아지고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 저작권 보호 체계에 중대한 도전이며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변화라기보다는 저작권 도입 초기부터 있었던 기술의 변화에 대한 대응의 문제에 불과하다. 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본성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창작성을 보호하는 저작인격권의 보호 필요성은 줄지 않는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한민족의 미술에 대한 인식과 보호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우선 한민족은 미술을 자연을 묘사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만 보기 보다는 작가의 인격이 반영된 것으로 보는 면이 두드러진다. 묘사의 기교보다 대상물을 통해 그 자체의 정신을 표현하는 것을 무엇보다도 중시하고, 그림이 곧 사람이라하여 기술적인 면보다 화가의 인격 도야에 힘썼던 사상을 가져왔다. 또 작가가 창작을 할지 여부, 창작의 내용 등을 스스로 결정하고 원 작품을 그대로 보존하려는 의지도 높았다. 다음으로 대한민국 미술 시장을 보면 프랑스나 미국에 비해 보호해야 할 미술저작물이 상대적으로 매우 적다. 하지만 2006년에 들어서면서 미술경매 시장이 폭발적으로 신장하면서 미술 시장의 활성화가 이루어졌고 국민소득의 증가 등으로 볼 때 대한민국도 미술가의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호수준을 높이고 보호범위를 넓히는 해석 및 입법을 할 때가 온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해석과 입법에는 한민족의 미술에 대한 역사적 관념, 명예에 대한 법감정 등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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