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미술시장이 블록체인 기술과 결합하면서 미술거래의 양상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블록체인 기술은 미술품 원본을 디지털 데이터 블록으로 분할하며, 이렇게 분할된 블록들의 전부 또는 일부는 미술품 원본 그 자체 또는 지분과 동일한 것으로 인증된다. 여러 나라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미술시장에 대한 투자의 기회로 보아서 데이터 블록을 미술품의 분할된 소유권으로 간주하여 거래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의 거래를 정의하고 규제하기 위하여 민법상 공유의 개념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블록체인 플랫폼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을 거래하는 주요동기는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이므로 증권거래의 실질이 있다고 보아 자본시장법의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논의가 보다 설득력이 있다. 자본시장법은 구체적인 요건을 요구하고 관련된 시장을 엄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이다.
투자자 보호의 취지와 그 분할된 지분권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가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새롭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논의를 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술품 분할소유권 거래를 위한 플랫폼 사업자들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크라우드펀딩)으로 인가⋅등록되어야 한다. 또한 향후 성장에 따라서 사모펀드와 같은 새로운 유형의 집합투자기구로서 발전 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미술시장을 발굴하는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인식한 다음 법적 성격을 검토하여 대응하는 것은 투자자 보호 뿐만 아니라 시장의 발전에도 유의미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