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12월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WTO “발리 패키지”가 최종 타결되었다. 이번 협정은 2015년 7월 말까지 WTO 회원국의 동의 절차를 밟게 되며,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회원국에 한해 협정이 발효된다.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WTO 제4차 각료회의에서 농업, 서비스, 비농산물, 무역 규범, 환경,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 등의 협상 의제와 방식 등을 담은 “도하개발어젠다(DDA)”가 출범되었으나, 농산물에 대한 수입국과 수출국의 대립, 공산품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이해관계 및 의견 차이로 인하여 타결되지 못하였다. 발리 패키지에서는 조기수확(early harvest) 접근방식을 도입하여 DDA의 일부 부문에 대해서만 우선 타결한다는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였고, 그 결과 DDA 협상의제 중 무역원활화, 농업 부문, 개발·최빈개도국 이슈 등 3개 부문에 걸쳐 10개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발리 패키지는 WTO 출범 이후 타결된 최초의 다자간 무역협상이다. 발리 패키지의 타결로 WTO의 기능 및 신뢰가 회복되었고, 향후 잔여 DDA 분야의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러나 협상 분야가 매우 제한적이고,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발효되며, 동의한 회원국에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다. 발리 패키지의 타결로 전 세계적으로 무역 1조 달러, 일자리 2,000만개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나라의 GDP도 장기적으로 8%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