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의 발생원단위 산정방법은 처리구역 내 인구 대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은 실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활폐기물과 관광객의 관광폐기물이 모두 집계되고 있으며, 실제 도민의 발생원단위는 보고된 발생원단위에 비해 낮을 것으로 사료된다. 관광객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에 관한 기존 반영사례의 경우 관광객수, 관광객 체류기간을 반영하여 도민 1일 발생량과 관광객 1일 발생량을 구분한다. 산정식의 인자는 제주도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 제주도 인구, 제주도 방문 관광객수, 관광객 체류기간이며,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통해 2014년 기준 도민 1.26kg/인・일, 관광객 0.01kg/인・일로 발생원단위 산정이 가능하다. 기존연구는 도민이 관광객에 비하여 과도하게 많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정확한 관광폐기물 발생원단위의 산정을 위하여 관광객의 여행 실태를 고려한 주요 관광폐기물 배출 발생원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는 관광폐기물량을 활용하여 처리체계 구축 및 감량대책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 정책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부인구 배출 폐기물 발생원을 각 업종별로 검토를 통해 선정하고, 이 중 운수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관광업으로 표본업체를 설정하였다. 각 표본별 폐기물량을 서면 및 방문조사하여 외부인구 배출 폐기물 발생량을 파악하고, 폐기물의 발생량 및 발생원단위 보정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실제 발생원단위를 산정하였다. 클린하우스 배출 업체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 추정 불가로 인해 발생원 표본에서는 제외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펜션 등 소규모 숙박시설, 렌트카, 관광버스 등에서 분리되지 않는 재활용품 및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지역 소재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주변 클린하우스에 다량 배출하여 클린하우스 넘침 현상 유발 등의 문제가 있다. 다량배출사업장 기준 관리 강화 및 실명제 관리, 클린하우스 배출 사업장 제한을 하고, 렌트카 이용자 및 관광버스 승객 대상 재활용품 분리배출 협조요청 교육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그린텍스(Green tax) 도입으로 개별 배출자에 대한 오염자 부담원칙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기초 분석자료로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1996년부터 환경부에서 시행된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매 5년을 주기로 조사를 실시하며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및 처리현황 파악 및 폐기물 발생원에 따른 발생원단위를 산정한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올바로 시스템에 매년 실적보고를 하며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실적보고 자료와 별도의 추가 설문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경제데이터를 확보한다. 제 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서는 객관성 높은 통계 자료를 얻기 위해 모든 폐기물에 동일한 방법론을 적용했던 기존의 조사・분석 방법에서 사업장에 특성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였고 SAS프로그램을 이용한 무응답 조정 가중치 산출, 캘리브레이션 가중치 산출, 변동계수 산출 등 통계적 기법을 추가하였다. 사업장 일반폐기물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배출시설계 외 1일 300 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생활계폐기물(공사 및 작업관련 폐기물 5톤이상 포함)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배출시설계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 포함된 사업장 일반폐기물 간의 발생원단위를 비교하였다. 향후 조사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등에 활용 가능하도록 배출시설계 폐기물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나누어 발생원단위 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현재 경제데이터 조사방식인 임의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표본조사 실시를 권장하며, 장기적으로는 법 개정을 통해 올바로시스템 전수조사 방법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