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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9.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2007년 6월 14일, OPRC-HNS 의정서의 발효로 해양에서 대형 위험 유해물질(HNS) 오염사고발생시 범국가적 차원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고대응체제 구축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이미 화학물질에 대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의 화학물질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재난관리 사고대응체제 등 국가방제체제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미국의 국가방제체제에는 단일화된 신고 접수체계와 통합된 사고지휘시스템을 운용하고, 재난대응기관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공동책임제 등의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제작업은 중소사고의 경우 정부관리 아래서 민간주도로 이루어지나 대규모 사고 등 재난적 규모가 예상되거나 발생시에는 정부 주도로 대응하며 이에 대한 경비는 별도 기금(Superfund)으로 운용 보전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관련법 정비를 통해 육상 사고기관과의 장비, 인력 및 기술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방제조치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방제지휘체계의 일원화 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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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2.10 KCI 등재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유조선의 대형화에 따른 해양유탁사고의 대형화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의 석유관련 기업들은 1973년부터 다각적인 상호지원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1990년부터는 석유연맹이 정부의 보조를 받아 하부기구로 유탁대책부를 설치하고 방제기자재 관리 운영과 효과적인 방제를 위한 연구조사활동을 실시해 오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1995년에 OPRC협약의 규정에 맞추어 국가긴급계획을 도입하고 관련 행정기관 사이에 연락체제를 구축했으며 경비구난부의 해상방재과를 주무부서로 하여 방제기자재 정비업무와 민간관련기관의 연락 및 조정업무를 담당해 오고 있다. 일본 정부는 1997년 Nakhodka호 난파사고 이후 더욱 방제체제를 강화해 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