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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학부성적, 외국어능력, 심층면접 등과 함께 중요한 입학 전형자료 중 하나로 평가된다. 법학적성시험은「법 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까지 총 11회에 걸쳐 시행되었다.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전형에서 적격자 선발 기능을 제고하고, 국제화 다원화 시대에 맞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법조 인력을 양성하여 법률 서비스의 질의 향상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제도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학적성시험의 정착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것이다. 법학적성시험은 2008년 첫 시험 이후, 2009년 약간의 변화를 거쳐 시행되어 왔다. 다만 법학적성시험에서 법학 기초지식을 측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학적성시험이 법학 수학 능력과의 연관성을 갖는데 한계가 있었고, 법학적성시험이 실제 학생들의 법학수학능력과 큰 연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제기와 관련하여 2019년 시험은 다소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본 논문은 ‘법학전문대학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학적성시험에 대하여 고찰하고, 한국의 제도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미국 및 일본의 법 학적성시험제도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향후 법학적성시험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