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형법개정법률안(이하 ‘개정법률안’이라 한다)은 기본권보장에 관한 헌법정신의 구현이라는 개정의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해 상습범과 누범(제35조) 규정을 삭제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특별한 처분이 필요하므로, 형법총칙에 보안처분을 도입하기로 현재 치료감호법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치료감호처분과 보호관찰처분 이외에 보호수용처분을 새로이 규정하기로 하였다. 개정법률안은 보안처분의 비례성의 원칙을 규정하고, 강도를 제외한 재산범죄를 보호수용 대상범죄에서 제외하고, 보호수용의 집행유예와 보호수용자에 대한 정기적 가출소 심사 등을 규정하였다. 보호수용처분이 구 사회보호법상의 보호감호처분에 비해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수용처분의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첫째, 보호감호제도가 폐지된지 10년도 채 지나지 않아 이와 유사한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하려는 실질적 이유는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를 계기로 범죄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수용처분을 도입해야 할 정도로 이전에 비해 범죄상황이 악회되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 둘째, 현행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의 상한을 30년, 50년으로 이전에 비해 2배 가중하였고, 개정법률안도 이러한 입장을 따르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보호수용이라는 자유박탈적 보안처분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있다. 셋째, 개정법률안에는 보호수용시설의 인적, 물적 구성, 구조, 교화와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이는 보호수용처분도 과거의 보호감호와 별 다르지 않게 운영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이중처벌의 논란 속에 폐지된 보호감호제도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넷째, 개정법률안은 형벌과 보호수용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경우 대체주의를 택하지 않고 병과주의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이중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보호감호제도와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보호수용처분은 재범위험성을 요건으로 한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재범위험성 판단의 기초가 되는 범죄인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또한 재범위험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확한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