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수차례 벤처투자를 받으면, 창업주의 지분비율이 희 석되고 이사회 역시 벤처캐피탈로부터 파견된 이사들의 지배 하에 들어가게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경영권 불안정이 생기면, 창업주는 자신의 경영철학 을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벤처기업의 장기적 성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게 된다. 벤처기업은 대규모 투자를 필요로 하면서 동시에 경영권안정도 요구 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며,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복수의결권주 식이 필요하게 된다. 이번에 통과된 복수의결권 제도(시행 2023. 11. 17)는 4개의 여ㆍ야 의원안과 정부안을 병합하여 우려점들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벤처기업법은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요건을 갖추면, 발기인인 창업주가 복 수의결권주식을 발행받을 수 있게 하였다. 복수의결권주식을 보유한 창업주 는 안정된 경영권을 토대로, 혁신과 창의를 추구할 수 있고, 연구ㆍ개발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달성된 수익으로 그 이해관계자(주주, 채권자, 정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등)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고, 소비자가 만족하는 재 화나 용역을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벤처기업법에 있는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내용을 수정 및 삭제 등을 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글은 Ⅰ. 서론을 제시하고, Ⅱ.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의 내용, 그 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검토, 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발행하는 복수의결권주식이 종류주식인가?, 3. 벤처기업법에 있는 보통주식이 무엇인 가?, 4. 복수의결권주식 1주의 금액을 정하여야 하는가?, 5. 발기인인 창업 주에게만 복수의결권주식이 발행되어야 되는가?, 6. 보통주식으로만 복수의 결권주식에 대한 납입을 해야 되는가?, 7. 창업주가 다른 창업주에게 복수 의결권주식을 상속하거나 양도한 경우에 대한 개선방안, 8. 복수의결권주식 의 지배구조 관련 추가 규제 여부에 대한 검토, 9.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신고포상금에 대한 개선방안, 10. 복수의결권주식을 무액면주식으로 발행할 수 있는지?, 11.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과 증권시장의 상장 과의 관계, 12.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이 장기보유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가?) 을 살펴본 뒤, Ⅲ. 결론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