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효과로서 사후적인 손해배상청구 외에 사전적 조치로 금지 및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부정경쟁방지법에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들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이는 특허청이 부정경쟁방지법 일부개정을 통해“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에 의해 만들어진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보충적 일반조항을 부정경쟁 행위의 개념에 삽입하는 논의를 본격화 하고 있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영미법은 이러한 새로운 유형의 부정경쟁행위들을 Business Torts의 영역에서 다루어 왔으며, 특히 부정경쟁행위들의 유형 중 “침해자가 타인과 제3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계약관계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른바‘불법적 채권간섭’이라는 법리를 확립하여 왔다. 즉, 타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실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행위들이‘불법적 채권간섭’의 훌륭한 검토 주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침해행위로 인해 간섭되는 계약의 당사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게임에서의 불법적 채권간섭 사례는 바로 이런 점에서 흥미로운 검토거리가 되는 것이다. ‘오토프로그램’으로 불리는 온라인게임 자동사냥 프로그램의 배포행위는, 당해 오토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수만명의 게임이용자가 각각 게임회사와 체결한 약관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게임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불법적 채권간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중개사이트 운영자의 중개행위는, 당해 중개사이트를 이용하여 현금거래하는 수십만 명의 게임이용자가 각각 게임회사와 체결한 약관을 위반하도록 유도하고, 이로 인해 게임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키게 된다는 점에서 역시 불법적 채권간섭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이미 오토프로그램 배포행위 및 일부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 중개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게임산업에서의 질서유지를 위한 공법적 대안으로 마련된 동 금지조항에 대해 불법적 채권간섭의 법리는 규제의 사법적 근거를 제시하여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