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은 미래교육의 핵심 영역이다. 통일교육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모색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북한에 대한 객관적 이해의 폭을 넓히며 비판적 토론을 거쳐 각자의 북한관을 재설정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2018년 4월 27일 남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민족공영의 길로 나아갈 것을 선언하였다. 통일정책을 구체화하는 것이 통일교육이라고 보면 새로운 시대를 맞아 새로운 통일교육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한반도 분단 이후 남북은 치열한 체제경쟁 속에서 각각의 정치·경제 시스템의 우월함을 주민들에게 선전하는 일에 치중하였다. 남북한의 역대 정권은 관 주도의 안보교육 위주로 통일교육을 진행하며 폐쇄적 체제경쟁에 주력하였을 뿐 분단극복을 위한 국민적 논의를 장려하거나 실제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체제 우월성 교육과 상대에 대한 적대시 교육이 수십 년간 지속되었고 동시에 서로에 대한 정보 공개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 결과 남북한 주민들의 서로에 대한 이해 정도는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대한민국 국민의 북한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하다는 문제 외에도 민족공동체의 일원이자 통일의 상대방인 북한 주민을 열등한 존재로 여기는 선입견까지 엿보이는 실정이다. 1970년대를 변곡점으로 하여 대한민국은 정치·경제 양측면에서 북한에 비하여 큰 발전을 이루었고 남북한의 이념과 체제에 기반한 경쟁 구도는 사실상 남한의 승리로 판가름 났다. 지금 우리는 한반도 내 경쟁에서의 ‘비교우위’를 넘어 새로운 도약으로 세계 속에서 ‘절대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담대한 도전을 시작 하고 있다. 경제 정체 국면을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모색해야만 하는 실정이다. 북한도,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 하면서 ‘개혁·개방’을 통하여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수용하여 경제 성장을 견인하고 있는, 중국이나 베트남식 모델에 관심이 높다는 것이다. 정권의 안정이 담보된다면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고 외국 기술과 자본을 끌어들여 경제난을 극복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남북 상호 간의 ‘소모적 경쟁시대’를 마감하고 ‘생산적 교류협력시대’를 시작해야 한다. 개방적 자세로 상대를 바라보고 북한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하며 서로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통일교육의 새 지평을 열어야 한다. 북한헌법에 대한 연구는 북한 체제를 이해하는 첩경이다.
북한의 1948년헌법(제헌헌법) 이후 김일성국가주석은 1972년헌법(사회주의헌법)과 1992년헌법(우리식 사회주의 헌법)에서 주체사상 기반의 사회주의를 강화하였고, 김정일국방위원장은 1998년헌법을 토대로 권력세습을 공고히 하며 대내외적 역경을 돌파하였다. 2012년 헌법개정으로 권자에 오른 김정은국무위원장은 2016년 헌법개정으로 3대 세습을 공고히 하였으며 2019년헌법 개정으로 안정된 ‘보통국가’의 최고 수반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다.
‘북한헌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통일교육’을 모색하는 이 글에서 본문 내용과 연계하여 세가지 결론으로 글을 맺고자 한다. 첫째, 적대적 북한관에 기초한 통일교육을 극복하고 통일의 당사자인 북한을 전제로 하는 통일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둘째, 객관적 사실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한된 정보를 일방적으 로 주입하는 방식의 전달교육에서 탈피해야 한다.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 자료에 대하여 분석하고 토론함으로써 상대방을 이해하고, 현재 시점에서의 합리적 선택이 무엇인지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셋째, 현시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이 새로운 통일교육에 반영되어 넓은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안정된 통일 기반을 만들어나가야 한다. 새로운 통일교육의 기본방향은 체제우위에 대한 선전과 안보교육 일변도에서 벗어나 남북이 서로 객관적 사실에 대한 이해의 폭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