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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프랑스의 월권소송은 우리나라의 취소소송에 상응하는 것이고 프랑스의 완전심리소송은 우리나라의 당사자소송에 상응하는 것인데, 일방적 행정행위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되고 행정계약은 완전심리소송의 대상이 된다. 행정계약의 체결과 집행을 위한 행정청의 제반조치는 월권소송의 대상이 된다. 계약 체결 전에 존재하는 모든 행위와 계약의 이행, 변경 또는 해지와 관계되는 계약체결 후의 모든 행위를 분리행위로 여긴다.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이 도입된 것은 Martin 사건이다. 꽁세이데따는 Martin 사건에서 일방적 행위의 개념을 인식했고 행정계약에서 분리행위의 개념을 도입했다. 꽁세이데따는 이 사건에서 월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리행위로 받아들였다. 행위의 고유한 하자가 있어 분리행위가 되어 취소된다고 해도, 계약이 자동적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월권소송에 있어 분리행위로 될 수 있는 것은 행위의 불법, 형식의 하자의 존재, 또는 절차의 하자에 제한된다. 소송참가인은 분리행위의 취소에 따라 계약이 유지될 수 없다고 여기면 계약 무효를 담당하고 있는 판사에게 청구하기 위해 완전심리소송을 이용한다. Société Tropic Travaux Signalisation 사건에서 탈락한 경쟁자가 계약을 체결할 때로부터 계약 체결전의 행위에 대해 월권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이 소송은 완전심리소송과 관련된 소송으로 계약의 제3자가 계약의 유효성을 직접 다툴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소송이다. 완전심리소송을 선택한 것은 계약의 계속성을 위한 것이다. 계약에 대한 소송의 길을 여는 것은 일단 계약이 체결되면 적어도 계약체결 전의 행위에 대해 분리행위의 단계를 없애는 효과를 갖는다. 제3자가 계약 체결의 행위로부터 잠재적으로 권리가 침해된 때로부터 제3자는 계약의 취소를 청구할 가능성이 없다. 이러한 변혁은 분리행위의 확인과 소송의 구별과 관련되는 판례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의 결과이다. 계약에 대한 객관적 소송을 인정하는 것은 계약영역에서 분리행위 이론의 적용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의 이행조치 영역에서 그것을 묶어두게 될 것이다.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로 보아 취소판결을 해도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행정기관의 의사와 관계가 있으므로 취소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취소의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판사는 행정기관에 대해 간접강제 결정에 따른 배상금 지불판결과 이행명령 권한을 행사한다면 계약취소의 효과를 나타내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프랑스식의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나라도 계약에서 분리된 행위에 대한 취소판결을 할 때 취소의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판사에게 이행명령 제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