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음벽의 높이를 높이지 않고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음저감장치의 음향적 성능평가 방법으로는 현재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소음저감장치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고속도로 방음벽 소음저감장치의 감음성능 시험 및 평가방법」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소음저감장치 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성하는 재질에 대한 성능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의 품질기준 도출을 위하여 비음향적 성능에 대한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을 검토하였다.
소음저감장치의 내하중 시험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제품별로 심사 증명을 받거나, 자체적인 성능 시험 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음저감장치의 다양한 형상과 크기를 감안하여 하중체를 사용한 등분포 하중시험방법을 검토하고, 시험방법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2m, 4m의 지주 간격을 갖는 시험용 지지대 2종을 제작하고, 동일한 소음저감장치 제품을 각 지지대에 설치한 후 재하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제품이 동일하더라도 설치되는 지주 간격이 넓어짐에 따라 소음저감장치 및 고정부에 대한 하중부하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소음저감장치에 대한 하중 재하 시, 캡 플레이트의 변형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캡 플레이트 부위(길이 방향 중간 지점)에 대하여 시험하중, 최대 변위량 기준을 방음판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외형의 이상 여부(깨짐, 꺾임, 부품 탈락 등)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금속재 방음판 한국산업규격에서는 부식 방지를 위해 전면판 재질을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두께 1.6 ㎜ 이상), 용융아연도금강판(도장 제품에 한하며, 두께 0.6㎜ 이상의 SGCC)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소음저감장치도 이를 준용하고, 소음저감장치를 지주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캡 플레이트에 대해서는 방 음판 후면판 재질(두께 1.6 ㎜ 이상의 SGHC)의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 기준(Z27 이상)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금속재에 컬러 도장을 실시한 경우, 「방음판-금속재 컬러(KS F 4770- 2)」의 도막 품질 기준(염수분무시험, 촉진내후성시험, 밀착성시험)을 준용하되, 소음저감장치는 방음벽에 비해 빛의 반사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으므로, 광택도 항목은 제외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얇은 두께의 플라스틱 제품은 휨이나 뒤틀림으로 인해 외관 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방음판 -비금속재 컬러(KS F 4770-3)」에서 규정하는 전면판의 최소 두께 수준(2㎜ 이상)과 후면판의 내후성 기준(형광UV시험 500시간 또는 자외선카본시험 600시간 후 황변도 3 이하)의 준용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