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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도로소음 대책에 있어서 저소음 포장은 음원에 대한 대책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대책방법 의 하나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방음벽 등에 의한 경로대책은 대책지점(수음점)의 위치에 따라 소음저감 효과가 달라지지만 저소음 포장과 같은 음원대책은 대책지점의 위치에 관계없이 일정한 소음저감이 가능하므로 효과적으로 도로소음 저감대책이 가능하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최근 여러 업체에서 신기술 공법이라 하여 독자적인 저소음 포장 공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방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교통조건에서의 저소음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동시에 측정하여 비교하고 저소음 포장의 소음저감 특성을 분석하여, 향후 저소음 포장의 감음성능 평가방법 정립에 기초자료가 되도록 하고자 하였다. 저소음포장의 효과를 측정하고 비교, 분석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과 동일한 측정조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소음포장이 포설된 도로와 인접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포설된 도로의 갓길에서 동시에 소음을 측정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저소음 포장은 2004년, 2005년에 시공 되어 두 현장 모두 현재까지 7년 이상 공용중에 있다. 저소음 포장 구간과 비교 구간인 큰크리트 포장 사이에는 교통이 출입 할 수 있는 IC나 JC가 없어 저소음 포장 구간과 콘크리트 포장 구간은 동일한 교통량이 통행하는 것으로 간주 할 수 있으며 차속이 변화할 수 있는 요인도 없어 동일한 교통조건의 가정에서 저소음 포장과 콘크리트 포장의 발생소음을 비교할 수 있었다. 도로 갓길 1m, 3m, 5m, 7m 높이에서 소음도를 측정하고, 이 가운에 변동이 적은 3m, 5m, 7m 높이에서 측정한 소음도를 평균하여 대표소음도로 하였다. 갓길에서 소음을 측정할 때, 낮은 높이에서 측정한 소음은 마이크로폰 가까이 통과하는 차량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1m 높이에서 측정한 소음도는 평균 소음도 계산에서 제외하였다. 동일한 현장에 대한 저소음 포장의 소음저감 효과를 CPX 방법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CPB 방법에 의해 평가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CPX 방법에 의해 타어어와 포장의 노면 마찰음만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측정장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영향을 덜 받도록 하기 위하여 트레일러를 별도로 제작하고, 트레일러의 타이어 부근에 마이크로폰을 설치하고 측정한 소음을 분석하였다. SPB 방법의 평가와 동일하게 저소음 포장과 인접한 콘크리트 포장에서 측정한 소음을 비교하여 저감효과를 산정하였다. 저소음 포장의 효과는 평가 높이나 차종, 주행속도 등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으며, 일반적인 교통상 황의 공용연수 7년이 경과한 현장에서 콘크리트 포장에 비해 약 6dB 저감이 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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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9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최근 방음벽의 높이를 높이지 않고 차음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의 설치가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소음저감장치의 음향적 성능평가 방법으로는 현재 고속도로에 적용되는 소음저감장치에 대하여 실시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연구원의 「고속도로 방음벽 소음저감장치의 감음성능 시험 및 평가방법」이 있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소음저감장치 제품이 계속 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구성하는 재질에 대한 성능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방음벽 상단 소음저감장치의 품질기준 도출을 위하여 비음향적 성능에 대한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을 검토하였다. 소음저감장치의 내하중 시험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제품별로 심사 증명을 받거나, 자체적인 성능 시험 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음저감장치의 다양한 형상과 크기를 감안하여 하중체를 사용한 등분포 하중시험방법을 검토하고, 시험방법의 적용성 평가를 위해 2m, 4m의 지주 간격을 갖는 시험용 지지대 2종을 제작하고, 동일한 소음저감장치 제품을 각 지지대에 설치한 후 재하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제품이 동일하더라도 설치되는 지주 간격이 넓어짐에 따라 소음저감장치 및 고정부에 대한 하중부하가 크게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소음저감장치에 대한 하중 재하 시, 캡 플레이트의 변형이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캡 플레이트 부위(길이 방향 중간 지점)에 대하여 시험하중, 최대 변위량 기준을 방음판 기준을 참고하여 적용하고, 외형의 이상 여부(깨짐, 꺾임, 부품 탈락 등)를 확인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금속재 방음판 한국산업규격에서는 부식 방지를 위해 전면판 재질을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판(두께 1.6 ㎜ 이상), 용융아연도금강판(도장 제품에 한하며, 두께 0.6㎜ 이상의 SGCC)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소음저감장치도 이를 준용하고, 소음저감장치를 지주에 고정하는 데 사용되는 캡 플레이트에 대해서는 방 음판 후면판 재질(두께 1.6 ㎜ 이상의 SGHC)의 아연 도금 양면 최소 부착량 기준(Z27 이상)을 준용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금속재에 컬러 도장을 실시한 경우, 「방음판-금속재 컬러(KS F 4770- 2)」의 도막 품질 기준(염수분무시험, 촉진내후성시험, 밀착성시험)을 준용하되, 소음저감장치는 방음벽에 비해 빛의 반사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방해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으므로, 광택도 항목은 제외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얇은 두께의 플라스틱 제품은 휨이나 뒤틀림으로 인해 외관 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방음판 -비금속재 컬러(KS F 4770-3)」에서 규정하는 전면판의 최소 두께 수준(2㎜ 이상)과 후면판의 내후성 기준(형광UV시험 500시간 또는 자외선카본시험 600시간 후 황변도 3 이하)의 준용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