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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9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사면법이 제정된 이래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다. 실제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은 사법권의 근간을 흔든다는 지적이 있을 정도이다. 그래서 대통령의 사면권행사의 오 ·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 사면법개정이 시도되었지만 지난 2007. 12. 21에야 겨우 사면법개정이 있었다. 그 성과는 사면심사위원회의 설치이다. 사면심사위원회는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등을 상정하기 전에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특히 사면심사위원회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 9명 가운데 최소 4명 이상을 공무원 아닌 자로 구성토록 하여 사면신청에 있어 대통령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였으며, 심의서나 그 회의록 또한 공개토록 하여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공정한 사면심사를 하도록 심리적 압박효과를 갖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면 후 10년 뒤의 심의서 공개는 사면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심리적 압박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사면 후 즉시 심의서를 공개토록 하는 것으로 사면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다 법무부장관만이 사면대상자를 상정할 수 있도록 한다면 재사회화되어 석방하더라도 괜찮은 수형자까지도 사면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기 때문에 ‘수형자 등에 대한 사면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 일반예방효과와 관련된 - 너무 이른 시기의 사면을 방지하기 위해 ‘사면신청에 대한 경과기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상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에 의한 자의적 사면권행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면에 대한 구체적 심사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내용을 반영한 사면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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