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범죄라는 말 속에는 이제 다양한 범죄유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유형별 특색에 맞춘 법적 규율이 논의되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사이버 범죄는 그 유형을 불문하고 사이버를 지탱하는 정보통신기술의 제약을 받는다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법적 규율의 논의가 적절하려면 반드시 그런 기술적 속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사이버 범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보자면, 명예훼손을 포함한 인격권침해, 저작권침해물이나 음란물 등 유해정보의 유통범죄, 사이버 사기 등 경제범죄와 같이 현재 빈발하고 있는 범죄유형들뿐만아니라, 가장 위험할 수 있는 사이버 테러 범죄도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상의 유형별 차이에 따라, 형사적 처벌 외에 민사적 문제까지 수반되는가 여부, 블로킹이나 필터링과 같은 기술적 조치가 범죄예방 수단으로 동원될 수 있는지 여부, 기존 법규범을 사이버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느냐 여부, 한국이 국제적 동향을 따르고 국제규범을 정립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에서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사실은, 한국에서 사이버 범죄가 가지는 중요성은 다른 외국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므로 일정한 경우에는 한국이 가장 먼저 법규범을 정립해나갈 필요도 있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