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나 償還優先株式의 발행 및 인수에 관한 新株引受契約書에 ‘償還權’의 행사에 관한 내용 뿐만 아니라 '償還權 이외‘의 권리인 ‘풋옵션(Put Option)’이나 ‘콜옵션(Call Option)’조항이 추가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新株引受人인 투자자가 그러한 풋옵션(Put Option)이라는 約定上의 권리를 행사하여 발행회사가 自己發行株式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 이는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約定上의 권리의 행사에 따른 것이므로, 관련 법률에 근거 규정이 명시되어야만 포섭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商法 제341조 제5호(‘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에 포섭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自己株式取得 결과를 허용하더라도 自己株式 취득을 금지하는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 償還株式의 경우에는 그 본래적, 개념적 특성으로서 償還에 따른 발행회사의 自己株式의 취득이 개념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어 商法에서도 償還株式의 ‘償還’에 따른 自己株式의 취득을 명문으로 허용하고 있다는 점(商法 제341조 제1호) 등을 감안하면, 위와 같은 풋옵션(Put Option)이라는 約定上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회사가 自己發行株式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에도 商法 제341조 제1호(‘주식을 소각하기 위한때’)에 해당하여 自己株式의 취득이 허용되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