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글의 문제의식은 위성정당 출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선거법에 대한 여야합의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본 글의 목적은 선거법 개정 방향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여야합의가 깨진 상황에서 민주당의 다수 결주의에 따른 졸속적인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강행처리가 어떻게 위성정당을 제도화하고 21대 총선에서 양당제 효과를 구축하였는지를 인 과론적으로 살펴보는 데 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이런 위성정당의 출현 과 제도화는 소수정당의 정치적 진출을 활성화하여 다당체제 구축 효과 를 기대했던 준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의 취지를 무력화하였다는 점에서, 졸속적인 선거법 논의과정과 다수결주의에 따른 강행처리의 문제점을 근 본적으로 시정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본 글에서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한국식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전환을 제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