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의 빈번함으로 해상에서 국제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 라 그 형태도 조직화 교묘화 과격화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해상범죄는 절차 적인 측면에서 해상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그렇지만 현행 형사소송법은 육상에서 일어나는 범죄를 전제로 하고 있어 해상 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해상범죄의 수사에 미흡한 점 이 많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을 중심으로 해상범죄의 증거확보를 위한 법규범과 수사실무간의 간극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 법제의 문 제점을 고찰한 후 비교법적 관점에서 미국과 독일의 압수 수색제도를 검토 하고 있다 이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영장주의와 적법절차의 원칙을 고려하 면서 범죄혐의 선박의 압수 수색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을 제안하고 있다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도 형사소송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영장을 발부 받은 후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해상과 선박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해상에서의 수사 활동과 그 수단으로서 압수와 수색에 대해서는 육상에서와는 다른 기준에 따라 판단할 필요성도 있다. 해상 선박에 대한 수색과 압수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에 관한 미국의 판례와 이론을 미국 해안경비대(Coast Guard)의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 해양경찰의 직무활동에 관한 근거 법률의 마련과 그 활동의 적법성 판단에 주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