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은 장기승선으로 인한 가족․사회와의 단절과 선상에서 벌어지는 각 종 인권침해로 인하여 승선 기피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육상에서는 인권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일과 개인의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분위기로 인해 선원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선원 노동의 가치와 인권보호에 대한 담론 형성 및 문제의 제기가 됨에 따라 선원의 인권보호 및 이를 위한 정책적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이 논문에서는 선원직업이 갖는 특성과 함께 선원노동의 가치 및 인권보호 의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본 후, 선원의 노동인권 실태조사에 따른 시사점을 바 탕으로 우리나라가 갖추어야 할 선원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로써 선원노동 인권교육 시행을 위한 입법론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유엔의 제1차 및 2차 세계인권프로그램 행동계획에 따라 세계 개별 국가들은 자발적 참여와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 인권교육의 강화와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인권교육을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큰 진전이 없고 더욱이 승선 중인 선원인권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혼승선박에 승선하고 있는 선원들의 인권강화를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국내외 각종 문헌자료와 선원인권침해 사례를 바탕으로 현상학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상호주관적인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최근 혼승선박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핵심 원인으 로 지목되고 있는 선원인권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책으로 선원인권교육의 도입 필요성과 지정교육기관의 인권교육과정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