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 혹은 한정치산 제도는 노인이나 장애인으로 하여금 그들의 능력을 제한하고 낙인을 주기에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에 2011년 민법개정을 통해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 제도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과 잔존능력의 존중, 정상화 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성년후견제도의 목적, 본질 그리고 개념을 살펴보고, 이러한 성년후견제도가 사회복지분야에서 정착이 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 하고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성년후견제도를 적용될 것인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국, 사회복지사는 노인과 장애인 등 성년후견제도를 통하여 그들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소유하는 권리에 대하여 옹호자, 행정가, 그리고 사례관리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지식, 기술 등을 습득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