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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12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 무료, 개인회원 유료
        소년원에서의 처우를 적정하고도 효과적으로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 사항 중 그 기본방침이라고 생각되는 사항은 인간성의 존중, 처우의 개별화 및 처우의 계획화 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른 과제로서의 새로운 처우「시스템」 (system)으로서 실효를 거두기 위한 현실적 개선사항은, ① 시설내처우와 시설 회처우와의 유기적 일체화 ② 처우의 개별화와 수용기간의 탄력화 ③ 처우의 특 색화 ④ 소년사건관계 제 기관 및 지역사회와 긴밀한 연락협조 등 4 가지이다. 한편 신 소년법은 보호처분의 다양화를 통하여 보호소년의 보호와 개선이라는 소년법 이념을 실현하고자 종래의 7종류의 보호처분을 10종류의 보호처분으로 확대하였고,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으며, 종래의 소년법에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장기의 소년원송치처분의 기간에 대하여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으나, 유독 소년원 송치제도에 대한 종래의 주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신 소년법은 (구) 소년법상 단기 소년원 송치처분(6호처분)과 소년원 송치처분(7호처분)과 관련하여 그 동안 많은 문제가 제기 되었던 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제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신 소년법상 신설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 은 송치처분이기는 하나 기존의 단기 및 장기 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10 호 처분)과는 확연히 다른 도입 배경, 법적 성격 등으로 인해 인성중심의 개방적 교육과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즉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이 단기간 동안 집중적인 비행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비행소년의 비행성을 제거하기 위해 신설된 처분인 만큼 그 취지를 충분히 살리기 위해서는 대상소년 선정이 적정하여야 한다. 우선 보호자가 없는 무의탁소년이나 보호자의 보호력이 미약한 소년은 1개월 이내에 사회복귀가 이루어지는 이른바 8호 처분 보다는「아 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를 위탁하는 6호 처분이 적합하다. 또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은 장기 보호관찰처 분(5호 처분)과 병합할 수 있고, 보호관찰처분(4호 처분 및 5호 처분)은 보호자 위탁감호처분·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1·2· 3호 처분)과 야간외출제한명령의 부가처분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8호 처분은 학교폭력· 약물·절도 등 비행별 전문교육, 사회봉사명령·심성교육, 가족관계회복 등 집단 상담「프로그램」이 교육의 주를 이룬다. 1개월 동안 이러한 내용의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고 사회에 복귀한 소년이 또 다시 수강명령·사회봉사명령 등의 유사 교육을 받게 되면 교육의 효과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은 문제이다. 또한 이미 1개월 가까이 소년원에서 수용생활을 경험한 소년들에게 야간외출제한 등의 제재가 필요한 지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개월 이내의 송치처분(8호 처분)과 장기 보호관찰처분(5호 처분)이 병합되는 경우 현행 소년법상 보호관찰처분에 병합 또는 부가할 수 있는 처분을 1개월 이내의 송치 처분(8호 처분)에도 그대로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말구금의 활용도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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