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중간처우의 집인 ‘소망의 집’은 교정시설 구외에 설치된 가정집과 유사한 개방시설이다. 이곳에서 수형자들은 출소 후의 사회생활을 설계하고, 구외공장 출퇴근 등의 훈련을 받으며 생활한다. 중간처우시설에 관하여서는 이미「UN피구금자처우규칙」(Standard Minimum Rules for the Treatment of Prisoners ) 제64조(사회복귀지원 정부기관), 제80조(수용 초기부터 출소이후 배려) 및 제81조(사회복귀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 등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발마추어 우리나라도「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55조(수형자 처우의 원칙), 제57조(처우) 및 제68조(외부통근작업 등)등에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취업지원 위주의「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수용자의 필요와 특성에 부합하는 중간처우시설「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해 본다. 첫째, 중간처우시설의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과 단계적 처우의 세부적 내용 등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의 신설 및 정비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프로그램」 대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수용자의 현실적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사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노인을 위한「프로그램」과 치료「프로그램」과 같은 보다 전문화된「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재범율의 측정 및 비용에 관한 정보 등 처우시설「프로그램」의 평가의 과학화가 절실하다. 다섯째, 운영인력의 관리와 운용 및 역할과 책임의 체계화가 확립되어야 한다. 여섯째, 벌금의 납부 및 피해자 보상에 대한 수용자의 자립심의 제고가 긴요하다. 「중간처우의 집」 관리자들은 시민의 적대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의 수용을 최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이용하여 이것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중간처우의 집」과 지역사회 사이에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간처우의 집」이 지역사회의 서비스와 자원을 이용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에 무언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