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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6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한국 소비자법은 특별법형태로 존재하며 행정적 규제를 위주로 하여 사법적 규정, 형사법적 규정, 절차적 규정 등이 혼재된 혼합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소비자보호법을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하면서 소비자 자신이 권리를 찾는 소비자규제의 방향이 전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이는 소비자계약법의 제정 내지 소비자계약 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논의 속에서 소비자특별법으로 존재할 때와 소비자계약법 내지 민법 내의 소비자계약에 관한 규정으로 존재할 때 해당 규정들이 갖고 있는 시각과 내용의 차이 및 확대적용 내지 유추적용의 차이에 대하여 살펴보았다.혹자는 소비자계약법 내지 소비자계약규정의 민법 편입으로 인해 소비자법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가에 관한 의문을 제기한다. 부분적으로 보면 이는 타당한 지적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도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의 양이 줄어들고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가 책임져야 할 불이익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권리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입장도 있다. 왜냐하면 행정적 구제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실현하는 것이 현재 새로운 움직임의 경향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