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논문은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 면허제도 도입과 관련하 여 선원의 해기능력을 확보하고 검증하기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방법론으로 총톤수 5톤 미만인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률과 그 원인에 관한 통계분석, 소형선박에 승무 하는 선원과 선주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분석 그리고 대만, 일본 및 캐나 다의 사례조사와 문헌연구를 채택하였다.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제도 도입과 함께 시행되어야 할 선원교육 과정은 승무경력을 기준으로 유경험자와 신규유입자로 구분하여 시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신면허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신규유입자 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별도로 시행하되 해외사례를 참조하여 교육기간 중에 시험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실 선훈련과 시뮬레이터훈련 방안을 병행해서 고려할 필요성이 있으며 이 연구의 구체적 실행을 위하여 법률개정과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선박직원법상 승무기준의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 수산업계에서 제기되었다. 수산업계에서는 승무기준완화 입장을 유지하는 반면 노동계와 해기사협회 및 통신사협회는 현행유지 내지 기준의 강화를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선박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박직원법상 소형선박조종사 승무기준의 타당성과 그 개선 방안을 연구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