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기관 중에서도 여성 직원의 비율이 가장 낮은 기관이 교정영역이다. 경찰이나 검찰, 그리고 법원까지 여성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교도소의 여성비율은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사동 관리에 있어서 ‘같은 성의 직원에 의한 같은 성의 수용자 관리(same-gender supervision)’라는 원칙이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많은 해외 국가들은 사동 관리와 감독에 있어서도 반대 성의 직원에 의한 감시와 관리, 즉 성 교차관리(cross-gender supervision)를 시행하고 있다. 남성이 다수인 교도소 상황에서 성 교차관리란 주로 여성 직원에 의한 남자수용자 관리를 의 미한다. 미국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쟁점들이 논의되어 왔으며 이러한 쟁점들에 대해 학문적 검증과 고용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을 지지하는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미쳐서 여성들의 교정계 진입이 확대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성 교차 관리와 관련한 쟁점은 교도소의 안전과 질서유지, 여자교도관의 직무능력, 그리고 남성 수용자의 프라이버시 문제로 요약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교정에 있어서도 성 교차 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성 교차관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살펴보고,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요약 한 후 이러한 이슈들에 대한 한국의 남자수용자와 교도관들의 생각을 알아보았다. 연 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자수용자들은 여자 교도관의 관리감독에 대해 큰 반대나 저항을 보이지 않았으며, 교도관들의 생각은 구체적 쟁점들에 관한 견해는 다양했으나 남자 교도관은 직무배치의 효율성과 인사의 공정성의 측면에서, 여자 교도관들은 직무수행능력의 측면에서 성 교차관리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다. 이러 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성 교차관리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필요성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