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자도 교정등의 시설수용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는다(헌법 제 36조 제3항). 따라서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동시에 수형자도 수형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는다(헌법 제 10조). 이는 구체적으로 의료를 받을 경우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의료법 기타 의료에 관한 법의 규제는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국제연합 피구금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제22조에서는「상당한 정신의학 지식을 가진 1명 이상의 자격있는 의사의 의료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병원 설비가 시설 내에 있을 경우, 의료 장비, 비품 및 의약품은 환자의 간호 및 치료에 적합 한 것이어야 하며 적절히 훈련된 직원이 배치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07.12.21.「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라는 신 행형법이 제정되고 동법 제4장에서 제 30조부터 제40조까지「위생과 의료」라는 타이틀로 관련 규정을 재정비 하였지만, 우리나라 의료현황은 아직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결국 의료현황의 현실적인 문제는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시설의 부족, 의료전문 성의 부족이다. 동시에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서 외부병원 이송의 문제, 민영의료교도소 및 수형자의 인권을 위한 의료적 강제처우의 문제가 제기 된다. 이제 21세기 의료교정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형별 교정처우로서 정신장애자 및 각성제범죄자에 대한 특별처우, 여성범죄자ㆍ외국인범죄자ㆍ고령범죄 자 및 소년범죄자에 대한 처우가 요청된다. 일찍이 형사사법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인가 새롭고 획기적인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교정의 민영화로 표출되었다. 이 논의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것은「정부는 이미 교도소가 안고 있는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힘이 종래의 의료인력의 부족, 의료시설의 부족, 의료전문성의 부족 등으로서는 이미 한계에 부닥쳐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점이다. 이제 수형자도 교정 등의 시설수용목적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건강한 생활을 보장받는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의료를 받을 경우도 수형 자의의 자기결정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인격의 존엄을 보장받는다는 헌법이념 이 교정시설의 수형자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