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적으로 형사변호인의 과제는 수사절차와 형사소송 및 불복절차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변호하는데 있다. 그리하여 상소심회복신청 및 재심청구의 사건은 예외로 하고, 대부분의 경우 형사변호인의 직무는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 의 선고와 더불어 사실상 종료된다. 그러나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의 선고와 더불어 대개 형사변호인의 변호가 사실상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형사변호인의 과제를 오로지 수사절차와 형사소송에서의 변호로 국한시키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오히려 형사변호인의 과제는 형집행 및 행형의 영역에서의 변호로까지 확대되어야 한다. 수형자는 형사소송에서와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여전히 국가 형벌권에 내맡겨져 있다. 그리하여 국가형벌권에 대응하여 수형자에게 부여되는 권리가 중요하다. 즉, 구금되어 있는 시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변호가 관건인 것이다. 그와 동시에 법치국가적 그리고 사회국가적 원칙의 준수가 관건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형집행 및 행형의 영역에서 매우 쉽게 축소될 위험에 처해 있 다. 그리하여 법치국가적 그리고 사회국가적 행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러한 영역에서 변호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청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