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기본대책으로 방화구획을 들 수 있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시 일정한 구획 내에 화재를 구속함으로써 다른 곳으로의 연소확대를 막는 방법으로 내화벽체와 출입구 부분을 막는 방화문과 같은 방화설비로 구성된다.
방화구획선상의 출입구를 막는 방화설비는 가장 대표적인 방화문과 승강기문, 방화셔터에 설치되는 문이 있으며, 승강기문과 방화셔터에 설치되는 문을 방화문으로 사용코자 할 때는 국토해양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갑종방화문과 동일한 시험방법에 합격한 경우 방화문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의 확산을 막는 기본취지는 같으나 사용부위와 형식 등의 차이가 있는 방화문과 승강기문에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내의 제도가 적절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유럽) 등의 승강기문에 대한 화재관련 제도와 시험기준을 조사 및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60분 차염성능만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20분에서 90분까지의 다양한 등급과 승강로 내의 온도상승을 대비한 차열성의 요구, 승강로의 내부 및 승강로를 통한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차연성능의 평가가 해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내의 승강기문에 대한 평가 방법의 재논의가 필요하며, 해외의 제도 중 국내여건에 맞는 평가항목과 시험방법의 도입을 통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