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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결과 6

        1.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일반적으로 화재 시에는 승강장의 승강기문을 통한 열전달 및 연기유입으로 인해 승강로 및 승강기 카 내부의 화재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재실자가 승강기를 이용하여 피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관들은 일정 높이 이상의 건축물에서의 인명구조 및 화재진압을 위해 비상용 승강기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유럽 등 해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고층 건축물에 피난용 승강기를 설치토록 하여 화재 시에도 승강기를 통한 재실자의 피난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등 승강기의 피난 용도로의 사용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 시 재실자가 승강기를 이용하여 피난하는 상황에서 승강기 카가 화재가 발생한 층에서 정지할 경우를 가정하여 승강기 카에 대한 Mock-up 시험을 실시하여 인명 안전과 관련한 화재안전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건축물의 대표적인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와 철골조를 들 수 있으며, 이때 철골조는 화재발생시 철골이 고온에 노출되면 내력저하 현상이 발생하여 내화피복을 의무화하고 있다. 내화피복재는 내화뿜칠재와 내화도료로 크게 분류되며, 국내의 고층 건축물에서는 주로 내화뿜칠재를 사용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운영하는 내화구조인정제도에 의해 내화뿜칠재의 내화성능에 대한 인정 취득 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내화구조 인정제도는 제품의 초기성능 평가에 중점을 두고 있어 내화뿜칠재의 장기적인 내구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어 왔으며, 미국의 세계무역센터 붕괴 최종보고서에서도 내구성 검토를 언급함에 따라 미국, 유럽 등에서는 2000년대 중반부터 내화뿜칠재에 대한 내구성 평가방법을 제정 및 사용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내화뿜칠재의 90%이상이 업무용시설의 천장내에 시공되는 등 주로 옥내에서 사용되는 점에 착안하여 다양한 조건의 내구성 평가방법에 앞서 국내의 옥내 환경조건에 대응한 내화뿜칠재의 촉진내구성 평가방법을 정립하여 내화뿜칠재의 내구성 평가 및 기술개발에 활용함으로써 내구성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3.
        2015.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건축물에 설치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에는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이하 ‘망입 유리 붙박이창’이라 함)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미만의 거리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망입 유리 붙박이창에 대해 내화성능을 평가한 결과 일정 수준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화재 시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이 화재위험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시중에서 널리 유통되고 있는 다양한 크기의 망입 유리 붙박이창에 대한 내화성능 평가를 수행하여 화재위험성을 검토함으로써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4.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철골건축물은 화재시 강재의 내력저하로 인해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므로 내화피복을 실시하고 있다. 이때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내화뿜칠피복재로 초기제품에 대한 성능평가는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구성에 대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이에 내화뿜칠피복재의 장기 내화성능 관리를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내화뿜칠피복재의 유지관리지침(안)을 제시하였으나 세부적인 평가방법 보완 및 적용성 평가 등이 요구되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 내용 중 비교적 단기간에 내구성능평가가 가능한 촉진내구성 평가방법에 대하여 세부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해 국내 3개사의 제품에 대한 적용성 평가를 실시하였다.<br>이는 향후 내화뿜칠피복재의 내구성관리에 이용할 수 있는 시험표준 작성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며 제정될 표준의 적용성을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5.
        2014.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최근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은 더 넓은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갑종방화문은 차염성능 만을 확보하고 있어 화재시 재실자가 대피공간으로 피난하여 머무르는 경우 갑종방화문의 복사열 및 누설되는 고온 공기의 영향으로 인명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목업 시험체를 제작하여 출입구에 차열성능을 지닌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6.
        2012.02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건축물에서 화재발생에 대비한 기본대책으로 방화구획을 들 수 있다. 방화구획은 화재 발생시 일정한 구획 내에 화재를 구속함으로써 다른 곳으로의 연소확대를 막는 방법으로 내화벽체와 출입구 부분을 막는 방화문과 같은 방화설비로 구성된다. 방화구획선상의 출입구를 막는 방화설비는 가장 대표적인 방화문과 승강기문, 방화셔터에 설치되는 문이 있으며, 승강기문과 방화셔터에 설치되는 문을 방화문으로 사용코자 할 때는 국토해양부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갑종방화문과 동일한 시험방법에 합격한 경우 방화문으로 인정해주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의 확산을 막는 기본취지는 같으나 사용부위와 형식 등의 차이가 있는 방화문과 승강기문에 동일한 시험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국내의 제도가 적절한가를 평가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영국(유럽) 등의 승강기문에 대한 화재관련 제도와 시험기준을 조사 및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60분 차염성능만을 요구하고 있는 국내와는 달리, 20분에서 90분까지의 다양한 등급과 승강로 내의 온도상승을 대비한 차열성의 요구, 승강로의 내부 및 승강로를 통한 연기의 확산을 막기 위한 차연성능의 평가가 해외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국내의 승강기문에 대한 평가 방법의 재논의가 필요하며, 해외의 제도 중 국내여건에 맞는 평가항목과 시험방법의 도입을 통한 제도개선이 절실하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