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건설되고 있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들은 더 넓은 거주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발코니를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2-745호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별도의 대피공간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갑종방화문은 차염성능 만을 확보하고 있어 화재시 재실자가 대피공간으로 피난하여 머무르는 경우 갑종방화문의 복사열 및 누설되는 고온 공기의 영향으로 인명안전이 확보되지 못하여 화재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br>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파트 대피공간에 대한 목업 시험체를 제작하여 출입구에 차열성능을 지닌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여 화재안전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여 관련 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