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심사행정의 요체는 심사의 질 관리이다. 심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사오류율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을 정확히 인식하지 않고서는 적합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심사오류율 측정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활용, 다른 심사본부 심사관에 의한 평가, 심판관에 의한 평가 등이 강구되어야 한다. 심사처리기간의 단축도 중요하지만 모든 출원에 대하여 초고속 심사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므로 우선심사제도의 문호를 전면 개방하여 출원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만 초고속 심사를 하고 나머지 심사는 비교적 느긋하게 심사하여야 한다. 심사는 심사관이 한다. 그러므로 심사관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앞으로 심사관이 심사에는 소홀하고 변리사시험 준비에 더 치중하여 심사의 질이 저하될 것이 우려된다. 그러한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 근무 심사관에게 변리사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