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모든 아동이 아동권리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친화도시의 놀이터 조성 방향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문헌연구 분석을 통해 유엔아동권 리협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아동권리, 아동친화도시의 구성요소 및 특성과 실태를 살펴보며. 놀이터 관련 연구들을 검토하여 아동친화도시의 놀이터 조성 방향에 대해 모색하였다. 첫째, 아동이 주체가 되어 도전과 모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는 모험놀이터 공간으로 조성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이 함께 어울려서 놀이할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구축될 필요가 있다. 장애 아동도 놀이터에서 놀 권리가 있으며 놀이터 접근성과 자원 이용에 있어 제한이 없어야 한다. 셋째, 유해한 물질로부터 보호받고 안전하게 놀이할 수 있으며 자연소재의 자원을 이용한 생태놀이터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아동친 화도시의 놀이터는 모든 아동이 놀이터 조성의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더욱 더 행복하게 놀이할 수 있는 형태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이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 제출한 아동권리협약 5·6차 국가이행보고서를 놓고, 동 보고서의 아동복지 조항을 분석하여 북 한의 보고행태를 추적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① 북한의 아동 권리협약 국가이행보고서, ②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추가로 요청한 보고서, ③ 이에 대한 북한의 추가 답변서, ④ 최종적인 유엔아동권리위위회의 최종 견해를 표명한 보고서에 나타난 복지부문 조항들이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문헌분석기법에서 활용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보고서의 형식과 내용 차원에서 북한은 기존의 세 차례의 동일한 사 항에 대한 보고 경험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고 그룹화된 형식과 풍부한 질적 내용을 담지 못했다. 둘째, 보고서 작성방식과 설명의 구체성 차원에서, 북 한은 진술체계가 부족한 가운데에 언명적인 표현이 다수임에 따라 신뢰성 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셋째, 기술적인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① 계량화된 정량보고, ② 특정 성과와 사례 예시, ③ 보고서에 명시한 각종 계획의 전후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넷째, 인지적 차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일부 내용에 대한 보고가 부재하다. 다섯째, 북한은 아동권리에 대한 상황인식과 더불어 미래지향적인 목표와 내용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동 보고서의 경우 ‘보고 초점 오 류’와 ‘비논리적 답변’과 ‘실천적 내용 제시 부족’등이 지적된다.
본 연구는 아동영향평가 체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영유아권리를 중심으로 한 아동영향평가에 대해 고찰하여 우리나라 아동영향평가 도입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하여 영유아기 권리에 대해 중요성을 강조하고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및 아동영향평가의 시행 사례를 통해 아동영향평가의 방향에 대한 논의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국내외 아동영향평가 사례를 살펴본 결과, 아동영향평가의 주요 영역은 특별한 정함 없이 평가 대상 선정부터 영향요인까지 그 폭이 넓으며 정책이나 전략, 프로그램, 입법화 된 법령, 특정 프로젝트 제안 등의 다양한 여러 영역에 걸쳐 실시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아동영향평가 제도 추진 시, 정책의 대상 범위를 정확하게 명시하고 해당 정책 내용의 선정 기준을 명료화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영유아의 권리 반영에 있어 영유아를 단순 보호의 존재로서 인식하고 생명존중 및 발달영역의 특정 분야에 몇 가지 지표를 산입하는 정도가 아닌 영유아권리 지표의 전반적인 내용을 반영한 아동영향평가 지표가 요구된다. 즉, 영유아의 권리 존중을 위한 아동영향평가는 영유아가 심신의 조화로운 발달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보호와 자율성의 적합한 균형을 도모하는 정책적 방향을 제언한다. 이러한 아동영향평가는 아동의 행복증진과 건강한 육성으로 나아가 국가와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 기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