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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1 KCI 등재 구독 인증기관·개인회원 무료
        성충동약물치료법은 2010년 7월 23일 제정하여,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는 소위 ‘화학적 거세(Chemical Castration)’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성범죄자의 성욕을 억제하는 호르몬 치료를 통해 성폭력범죄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기존의 성폭력범죄자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는 미국의 법률을 그대로 수용한 것이라는 점과 국민들의 분노를 사는 아동상대 성폭력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성폭력범죄의 전반에 대한 진지한 검토 없이, 정부·국회 등이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성충동약물치료법이 약물치료와 더불어 심리치료를 병행하고 있다는 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감정을 받은 후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도록 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충동약물치료법은 태생적으로 헌법적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원인은 약물의 부작용이다. 이런 부작용으로 피치료자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의 침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는 방법과 성충동약물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치료자의 기본권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이고, 또한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라도 약물치료가 주가 아닌 심리치료에 초점을 맞춘 의학적·법적인 제도의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