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제2공화국시대를 제외하고 건국 이래 계속 단원제를 유지했다. 최근 헌법개정논의과정에서 단원제에서 양원제로 변경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한편 이웃나라인 일본은 메이지(明治)헌법시대부터 계속 양원제를 채택해왔다. 메이지 헌법 시대의 제국의회는 '貴族院'과 '衆議院'이라는 두 가지 의회로 구성되었다. 메이지 헌법 시대에는 국민으로부터 선출된 중의원의 독주를 견제하고 天皇制를 유지하기 위해 皇族이나 귀족으로 구성된 귀족원을 두는 양원제를 채택하였다.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GHQ(General Headquarters: 聯合國軍 最高司令官 總司令部)의 주도하에 새로운 헌법을 작성함에 있어서 단원제로 변경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양원제 유지를 희망하였기 때문에 양원 모두 국민에 의해 선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양원제가 계속되었다. 현재 일본 국회는 메이지 헌법 시대부터 존속하는 '衆議院'과 귀족원 대신에 새롭게 생긴 '參議院'의 두 가지 의원으로 구성된다. 현재 일본에서는 참의원이 실질적으로 중의원과 거의 구별이 없어졌음을 이유로 '參議院 不要論'이나 '參議院 改革論'이라는 논의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건전한 양원제 운용을 위하여 참의원의 존재의의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