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을 담은 양형기준제가 시행된 지 6년이 지났다. 양형기준은 법관에게 참고적인 효력이지만 법 관이 이를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형기준 대상 사건을 심리하는 경우에는 양형인자의 조사를 통한 양형 기준의 적용은 필수적이다. 양형위원회는 다양한 양형인자 중 양형에 많 은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추출하고 그 평가를 통하여 형량범위를 권고 하고 있다. 그동안 양형인자들의 증명이나 심리방식에 관하여 깊은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였다. 전통적으로 양형인자는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므로 조사방법은 판사의 재량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 있었다. 하지 만 이제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의 취지에 따라 형벌권의 존부에 관한 인자 뿐만 아니라 형벌권의 범위에 관한 인자도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입 장이 주류를 이룬다. 양형기준에 제시된 양형인자들의 입증 방법이나 심리방식에 관한 본격 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종류가 다양하므로 세 부 유형에 따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형기준상 양형인자들은 대부분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되고 그 이외의 인자들도 적어도 당사자들에게 의 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의미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증명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성공적인 양형기준제 시행을 위하여 양형심리를 내실화할 필요가 있 다. 효율성도 고려하여야 하지만 무엇보다 양형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 도 보장되어야 한다. 심리절차는 기본적으로 당사자주의 구조의 틀에 따 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양형인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보 호관찰관에 의한 양형조사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법원직원이 위 업무 를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은 공정성, 투명성, 전문성을 해칠 우려가 있고 당사자주의 구조에 반한다. 또한 위와 같은 양형심리에 관한 국민의 권 리와 의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입법을 통한 정비가 필요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