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또는 운동선수(이하‘연예인 등’이라고 한다)는 기본적으로 신체적 활동에 의해 수입을 얻으므로 그들의 수입은 세법상 인적용역 소득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그런데 그들은 이와 같은 인적 용역 수행의 대가로 얻는 수입뿐만 아니라 그 이름이나 초상 또는 서명의 사용 대가로 얻는 로열티 수입 또한 상당하다. 그리고 그들은 어느 국가에 고정된 근거지를 정하지 않고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며 활동함에 따라 여러 나라에서 상당한 금액의 수입을 얻는다. 대부분의 조세협약에서는 연예인 등의 소득이 다른 인적용역 소득들과는 달리 주로 단기간 각국을 돌아다니며 수입을 얻는 특성으로 인해 이들이 어느 나라의 거주자로 평가되는지, 어느 나라에서 수입 원천을 얻는지가 불분명한 점을 감안하여 연예인 및 체육인에 대한 조항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한국과 미국간에 발생하는 과세문제를 규율하는 한미조세협약은 다른 표준적인 조세조약과 달리 연예인 및 체육인의 용역소득의 과세문제에 대해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대신 한미조세협약 제8조(사업소득), 제18조(독립적 인적용역), 제19조(근로소득) 등과 같은 조항을 적절히 운용하여 연예인 등에 대한 과세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현행 한미조세협약이 연예인 등의 이동성이 심한 활동상황과 보수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연예인 등에 대한 특별 규정 자체를 두지 않고 일반적인 인적용역조항을 적용함에 따라 이와 같은 한미조세협약의 허점을 이용하여 외국 연예인 등이 미국에 소재하는 대행회사를 개입시켜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용역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국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조세협약을 개정하여 각국의 조세협약의 주요모델인 OECD 모델협약 제17조와 같은 규정을 추가하거나 국내세법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실제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이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에 실질적으로 고용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외국 연예인 등의 다양한 소득에 대해 충실한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과세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